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관리자 2009.11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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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됩니다.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 - 아 래 - 전자세금계산서는 e-mail을 통해서만 발행이 되므로 고객님들의 개인정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실 e-mail 주소를 수정하여 주십시오. * 참고사항 1. 2010년 1월 1일 주문부터 전자세금계산서 e-mail주소 항목을 2. 모든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발행하며, 3. 거래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객님 가입정보의 e-mail주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 당사에서도 고객님들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|